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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2021. 12. 11. 09:17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
1. 구직등록(워크넷) - 2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- 3.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- 4. 구직급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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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,160원 입니다.
월 환산액은 1,914,440원 (주 40시간 기준, 유금주휴 8시간 포함)
일급 (일 8시간 기준) = 73,280원
최저임금 문의 국번없이 1350
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
- 원치 않은 실직상태인가요?
- 출산/육아로 휴직 예정인가요?
- 고용유지 조치가 필요하신 사업주이신가요?
-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싶은 사업주이신가요?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(유료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문의 1577-7114 (유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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