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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ei.go.kr 고용보험 홈페이지

카테고리 없음|2021. 12. 11. 09:17


실업급여란?

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

 

1. 구직등록(워크넷) - 2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- 3.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- 4. 구직급여 신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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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

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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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,160원 입니다.

월 환산액은 1,914,440원 (주 40시간 기준, 유금주휴 8시간 포함)

일급 (일 8시간 기준) = 73,280원

최저임금 문의 국번없이 1350

 

 

 

 

 

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 

 

- 원치 않은 실직상태인가요?

- 출산/육아로 휴직 예정인가요?

- 고용유지 조치가 필요하신 사업주이신가요?

-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싶은 사업주이신가요?

 

 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(유료)
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문의 1577-7114 (유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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